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 공동 1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5
위원회 회부2024.07.08
위원회 상정2024.09.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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