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0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4
위원회 회부2026.04.15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