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8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신도시 개발,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유발 효과가 큰 각종 대규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도 갈수록 고도화ㆍ전문화되어 이를 수행하는 교통영향평가 관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신설).
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5호) · 시행 2022-03-24 · 바뀐 줄 39 / 6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신 설>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신 설>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신 설>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신 설>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신 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③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② (생 략)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신 설>
6.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 설>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 설>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 설>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신 설>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신 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신 설>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신 설>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 설>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7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을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1호) 본문 중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외에"를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3장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성"을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으로, "그와"를 "교통영향평가에"로,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를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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