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77호) · 시행 2022-04-2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7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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