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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에 포함함(안 제10조). 나.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 등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하며, 해당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되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관세법」 등에 의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입주제한 업종 외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업종도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보세사 채용 등의 체계적인 물품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안 제11조). 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마.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경우를 반입정지 사유로 추가함(안 제40조의2). 바.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생산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사용한 자 등을 벌칙 및 과태료의 사유로 추가함(안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7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9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7 / 58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입주 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후단 신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1의2. ∼ 8. (생 략)
1의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계약) ① ∼ ③ (생 략)
제11조(입주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 ⑥ (생 략)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국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이를 적재한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화물
<삭 제>
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된 물품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역외작업)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4조(역외작업) ① 입주기업체는 외국물품등(외국으로부터 직접 반출장소에 반입하려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공 또는 보수 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를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역외작업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제4항 및 제6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87조제4항 및 제6항 중 “허가”는 “신고 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④ 역외작업의 신고 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87조제5항 및 제7항 중 “허가”는 “신고 수리”로, “보세공장”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인”은 “입주기업체”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6항 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87조제7항 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제2항에 따른 신고 수리가 있은 때로 한다.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제1항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신 설>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①·② (생 략)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환적, 복합환적”은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적”으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신고된 물품”은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물품”으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
제57조(벌칙) ① (생 략)
제5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4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3.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신 설>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7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를 위반하여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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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9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충족하는 자"를 "충족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해당 공급을 수출로 보아 그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제29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을 "제7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7조제6항에"를 "제187조제7항에"로 한다. 다만, 제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ㆍ소비한 경우 제41조의2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ㆍ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제5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자 제61조제3호 중 "또는"을 "본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제70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에"를 "제37조제2항에"로 한다.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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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