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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14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특히, 최근 농어업과 ICT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가입대상 범위가 좁아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주요내용 가. “농어민”의 범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나. “농어민”의 범위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목). 다. “농어민”의 범위에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8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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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