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은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하여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임업 및 녹지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법률조항에 따라 채용 이후 퇴직까지 승급 없이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적극적 업무 수행의 동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6급 임업직렬 공무원의 보수체계로 법률로 명시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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