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출직…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261조제8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