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을 규율하는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의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항 후단 삭제 및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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