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13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위험병원체 사용규정을 정비하려 함.
주요내용
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고위험병원 취급시설을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사용 및 연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의 국내로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때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3조의2).
마.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의3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7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2 / 19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생 략)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후단 신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①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생 략)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 소관) 권덕철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운영할 것"을 "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신고 또는 허가 취소"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9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은 본문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폐기 및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제2항의 기한 이내에 폐기 및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