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4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식품안전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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