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5
위원회 회부2021.08.2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많은 임시직 근로자 및 짧은 근속기간 등의 노동시장 구조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고 이는 보험 적용 사업장별 기여에 따른 가입자 수혜 수준과 적용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조문은 동 법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제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