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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3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1 발의
발의2022.1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다양한 업종ㆍ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ㆍ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 필요함. 이에,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마.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함(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03 (법률 제19176호) · 시행 2023-10-04 · 바뀐 줄 20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신 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1. 위탁의 내용
<신 설>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신 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신 설>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 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 13의2. (생 략)
2. ∼ 13의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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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 제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 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176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제1항 중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가목1) 중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1호 중 "약정서"를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ㆍ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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