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서는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하여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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