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8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1
위원회 회부2023.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 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자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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