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8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다중이용시설에도 해당하지 않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공고의무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을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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