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에 공헌한 동물로 봉사동물과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공적 업무 수행 후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일반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해당 가정에 의료비 지출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무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동물이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을 받은 자에게 진료비용 등 해당 공무동물을 사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동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공무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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