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도록…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 처리에 대한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체감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제5항 및 안 제26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