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3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3
위원회 회부2023.08.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ㆍ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기능에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지원서비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부모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및 정신건강ㆍ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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