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006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
제안이유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4
위원회 회부2023.08.25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자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
일례로 장기등 기증 결정,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은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는 일이고, 유언장, 생애보 등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정신을 후대에 남기는 일임. 유산을 상속 또는 기부하는 것은 자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일임.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고, 일부 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여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웰다잉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함.
이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 및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다.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웰다잉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하여 웰다잉지원기구를 설립하고, 업무범위, 비용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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