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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7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유부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유부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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