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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되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분리과정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장에서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만, 현재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더라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법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25세가 되기 전에 다시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제1항제27호 신설 및 제29조의4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8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6 / 2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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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보호조치) ①·② (생 략)
제15조(보호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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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11호ㆍ제23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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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15조제3항 후단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호기간"을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재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제29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6호"를 "제26호ㆍ제2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