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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8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등의…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7
위원회 회부2023.07.1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 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공개경쟁 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과 달리 비다수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등을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자가족 채용사례 등이 이슈화되면서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라도 시험의 결과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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