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02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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