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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2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함.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의 내용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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