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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6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저탄소를 넘어…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9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30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의 개발ㆍ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항만시설 중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과 자원순환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항만 지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만 분야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하여 저탄소를 넘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영(0)을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탄소중립 항만’이 아닌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일부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탄소 항만’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저장ㆍ유통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다목7) 및 제3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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