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율은 저조한 상황임.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한 구조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2022년도 권익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상당수 점포가 보험료 부담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자체별 지원에 따라 가입율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화재공제료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55호) · 시행 2025-03-21 · 바뀐 줄 8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생 략)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생 략)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생 략)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생 략)
제2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 (자료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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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45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5제2항 전단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9조의6제3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으로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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