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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0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09.20
위원회 회부2024.09.23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해저광구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를 보면, 연평균 1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실제적인 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늘리고 그 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ㆍ지질ㆍ재난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취권 설정허가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4항제2호 및 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76호) · 시행 2025-11-28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6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4항제2호 중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을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원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취권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탐사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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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