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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17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하여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접수ㆍ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그 징계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남발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이나 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4제3항 및 제18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제18조의9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40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36 / 6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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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생 략)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業)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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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ㆍ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운영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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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생 략)
제18조의7(신고자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2. 일시보호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제18조의9 (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 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 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 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 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 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 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2. 경징계: 감봉, 견책
<신 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6(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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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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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신 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4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을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으로, "그"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융자받은"을 "융자받을 때 우대할 수 있으며, 융자받은"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에 따른다.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 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 기관ㆍ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4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4호 중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1.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18조의9의 제목 중 "징계요구"를 "징계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인권침해에 대하여"를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로,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을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요구를"을 각각 "조치요구를"로, "결과를"을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계 요구"를 "조치요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직접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항 후단 및 단서, 제3항 후단 및 단서, 제6항을 준용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재징계요구를 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⑥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경징계: 감봉, 견책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제4항 본문에 따른 조치요구 등의 요청(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제외한다)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스포츠윤리센터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8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신청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⑬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의 방법ㆍ기준, 제5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의 기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 및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제1항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2조제1항제7호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를 "제17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제3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위탁 전 준비행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수탁사업자가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를 수탁사업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거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종전의 제18조의9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종전의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제18조의9제8항의 개정규정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8조의9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요구 등(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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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