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0
위원회 회부2025.02.21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게 함.
이러한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도(신호등표시제)’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고 도리어 색깔에만 의존하면 몸에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하는 등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치즈는,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