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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04
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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