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ㆍ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603호) · 시행 2027-04-29 · 바뀐 줄 10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생 략)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 ⑧ (생 략)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시간 및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7.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8.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교육) ① (생 략)
제56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7.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8. 제56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2의2. (생 략)
2.·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8항 중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식품위생교육의 내용 및 교육비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1조의2제9항 중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식품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시간 및 식품위생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4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3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에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ㆍ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대표자,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시간 및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5.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교육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6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1호의4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조(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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