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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1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0
법사위 회부2025.11.20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검사명령제도’는 영업자가 생산ㆍ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령에서는 각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 중에 있으나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검사명령제 위반에 대한 영업자 처분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명령 제도의 근거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허가받은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임차하여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자체위생관리기준의 내용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이 완료됨에 따라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ㆍ운영 의무가 이미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삭제).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달걀을 위탁받아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달걀 판매를 허용(’23.3)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식약처장이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 상 ‘위해성평가’ 용어는 동일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301호) · 시행 2026-12-31 · 바뀐 줄 12 / 31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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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삭 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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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 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 (위해 평가) ① (생 략)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그 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 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공표) ①·② (생 략)
제37조(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 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성평가 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① (생 략)
제45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 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② 제1항제7호 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 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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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축산물판매업의"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 2.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축산물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 평가가"를 "위해성평가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위해 평가"를 "위해성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위해 평가의"를 "위해성평가의"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위해 평가에"를 "위해성평가에"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를 각각 "제1항제7호의"로 한다.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용란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하여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ㆍ판매하는 식용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해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 평가는 이 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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