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9848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부진한 상황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여 2013년 개통 목표로…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5
위원회 회부2025.04.16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부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진행이 부진한 상황임.
2008년 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송파~강북도심간 급행철도 건설사업을 수립하여 2013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민간투자사업자의 포기로 무산된 바 있고, 2014년 국토교통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변경하여 수립하였으나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당초 수용인구인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을 기확보하였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불편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장기지연되고 있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5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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