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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9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10.15
위원회 회부2025.10.16
위원회 상정2025.12.10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30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9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의2(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79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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