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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4
위원회 회부2025.12.26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업 또는 실직ㆍ퇴직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상?질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를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환 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자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체납에 따른 연체금,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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