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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0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 공동 14
소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30
위원회 회부2026.07.31
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회부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2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활성화하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ㆍ미술관에는 운영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여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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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