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9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2
위원회 회부2026.04.23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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