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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16
위원회 회부2026.07.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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