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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제29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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