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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량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점검결과 및…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1.11.16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량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점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점검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협회로 하여금 안전점검 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방화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만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등에 필요한 피난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피난시설 개선에 필요한 조치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점검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ㆍ제7항 신설,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65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13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1조(한국화재보험협회의 설립) 손해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과 이에 관한 연구ㆍ계몽 등을 그 업무로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에 대한 안전점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화재예방과 소화시설 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3.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 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신 설>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선 건의)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방화시설 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 협회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방시설 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5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중 "소화시설"을 "소방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3호 중 "소화시설"을 각각 "소방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화시설"을 각각 "소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안전점검"을 "안전점검 및 제7항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개선 건의)"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필요하다고"를 "화재예방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방화시설"을 "소방시설"로, "건의하여야"를 "요청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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