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1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의 일환으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호봉이나 임금 결정뿐만 아니라 승진 심사에 있어서도 제대군인으로서 군 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달리 사기업체(私企業體)나 사단체(社團體)의 경우 제대군인에 대한 경력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관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사기업체 또는 사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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