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9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주체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주체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혼합주택단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주거격차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의 의사 또는 이해관계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입주자와 임차인의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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