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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1.06
위원회 회부2022.01.07
위원회 상정2022.05.17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등),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②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며, 학생의 입학자격·교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공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를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57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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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일정과목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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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5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학교ㆍ사내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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