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5
위원회 회부2022.07.26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도를 낮추어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사업장에서 얻게 되는 편익은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7월 24일 휴게시설을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일부 직종에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전체 사업장 중 20인 이상 사업장은 6%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뿐만 아니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도 1인당 최소 면적 기준, 남녀 휴게실 분리 등의 규정이 없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현행법에서는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제제에 따른 부담이 강화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영세한 중소기업의 휴게실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민주노총이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 내 20인 미만 사업장 중 58%가 휴게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등이 밀집한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이용하고, 산업단지 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권자에 공동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필요함.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충분한 휴식권을 향유하고, 조세감면ㆍ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휴게실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제128조의3 및 제158조의2부터 제15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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