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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57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등).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함(안 제16조제5항).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다.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9항 신설). 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14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41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78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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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