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6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4
위원회 회부2023.10.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을 뿐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하여 처분의 집행력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이행강제금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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