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3
위원회 회부2023.02.06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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