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86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11.30
법사위 회부2023.11.30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설립 당시 계획하였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여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하여 공사 설립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어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가 이 법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나. 공사가 공항시설에 대해 「공항시설법」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전대받은 자로 하여금 국가 또는 공사 귀속 조건부로 전대받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다.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재산을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며,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의 재원을 일부 부담한 경우 부담한 재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9호) · 시행 2024-02-13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생 략)
제1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제1항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국가가 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 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9호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로, "축조하지 못한다"를 "축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영구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허가 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라"를 "제10조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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