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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9
위원회 회부2023.12.20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현행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 사실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교육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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